[알찬정보]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주요정보 완벽 정리

MO__MO 2022. 7. 13. 16:59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문의사항으로 

말씀을 주시는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에 대한

컨텐츠를 써보려고 하는데

핵심 부분 중심으로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운영기준은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제 4조(안전성평가 대상)

교내(학교경계선 내)에서 이루어지는

신축 / 증축 / 개축 / 이전공사

뜻합니다.

 

더풀어서 설명드리자면

학교경계선으로부터 4미터 이내에

이루어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공사, 

기계설비 및 구조물 설치 등

공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교경계선으로부터

4미터 ~ 50미터 이내의 공사 중

 

- 굴착깊이 2미터 이상 혹은 굴착영향거리 > 직선거리인 공사

- 3층 이상 건축물 혹은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과 최고높이 > 직선거리인 공사

- 터널공사

- 발파공사

- 건축물 해체공사

 

긴급하게 착공이 진행되는 경우,

재해 복구와 유지 보수 목적

공사는 제외될 수 있지만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아이들의 안전과 사고의 위험을

가장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인접한 건설공사의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를

주의 깊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절차는

간략하게 정리하면

 

작성 - 제출 - 검토 - 보완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경우,

2주 ~ 4주 동안 검토가 이루어져

결과가 통보되는 방식입니다.

 

결과에 따라

보완계획서를 쓰거나

조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절차가

마무리 되는 것이죠.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를

의뢰할 때에 반드시 주의할 사항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에 3가지 각각

설명드리오니 참고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업체가 실제로 현장조사를 하는 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업체들이

현장조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네이버에 검색하여

네이버 지도를 통해

일괄적으로 점검을 진행합니다.

 

이렇듯이

실제 학교에 방문하여

행정실장님을 만나고 협조요청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며

검토 결과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 A/S가 끝까지 이루어지는 지'를

반드시 체크해야합니다.

 

위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검토과정에서

다시 조정해야할 부분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A/S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후속조치 없이

말그대로 소위말해

줄행랑을 치는 업체들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진행을 하기 전,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응대의 신속성'을 

반드시 체크해야합니다.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는

생각이상으로 많은 절차들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는 서류들도

굉장히 많은 편인데

응대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로간의

답답함이 커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할 때에

응대의 신속성은

반드시 따져야할 부분입니다.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에 대한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으뜸안전기술'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으뜸안전기술 고객센터

대표전화: 010 7767 6797

대표 이메일: edsafety@naver.com

 

 

보다 더 구체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성명

공사종류, 주소, 관련학교 착공예정을

미리 준비해주시면

 

더욱더 빠르고

명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반응형